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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주소지 봉양기간도 주택공제에 합산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 주택의 봉양기간이 5년 미만이어도 이전 기간과 합쳐 5년 이상이면 공제를 적용한다.
동거봉양에 따른 주택상속공제에서 이전 주소지의 봉양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 주택의 봉양기간이 5년 미만이어도 이전 기간과 합쳐 5년 이상이면 공제를 적용한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각각 세대를 형성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각각 세대를 형성했고 현 주택에서의 봉양기간은 5년 미만이다. 이전 주소지의 봉양기간까지 합산하면 5년 이상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각각 세대를 형성하고 현 주택에서의 봉양기간이 5년 미만이라도 이전 주소지에서의 봉양기간과 합산하여 5년 이상이면 주택상속공제의 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2529, 1986.08.13)을 참조하시고,
2. 귀 질의 2, 3의 내용처럼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각각 세대를 형성하고 현주택에서의 봉양기간이 5년 미만이라도 이전 주소지에서의 봉양기간과 합산하여 5년이상이면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529, 1986.08.13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각각 세대를 형성한 경우 이전 주소지의 봉양기간을 합산하여 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 1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2529, 1986.08.13)을 참조하시고,
2. 귀 질의 2, 3의 내용처럼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각각 세대를 형성하고 현주택에서의 봉양기간이 5년 미만이라도 이전 주소지에서의 봉양기간과 합산하여 5년이상이면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재산01254-2529, 1986.08.1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11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529 1세대 1주택은 어떤 경우 비과세되나요?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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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916 (<time datetime="1988-07-09">1988.07.09</time> 회신), "이전 주소지 봉양기간도 주택공제에 합산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5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564)
- 원 제목
- 상속인이 피상속인과의 동거봉양으로 인한 주택상속공제의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