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이혼 대비 근저당권 설정만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8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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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혼 대비 근저당권 설정만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러한 근저당권 설정 사유만으로는 증여세 등 국세부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혼 위자료에 대비해 남편 소유 아파트에 부인 명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증여세 문제가 생기는지를 물었다. 그러한 근저당권 설정 사유만으로는 증여세 등 국세부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이혼 위자료에 대비한 설정이라는 사정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부가 장래의 이혼 위자료에 대비하여 남편 소유 아파트에 부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려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이혼 위자료에 대비하여 남편 소유 아파트에 부인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증여세 등 국세부과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부부간에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이혼 위자료에 대비하여 남편 소유 아파트에 부인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증여세 등 국세부과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이혼 위자료에 대비하여 남편 소유 아파트에 부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증여세 해당 여부.

회답

부부간에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이혼 위자료에 대비하여 남편 소유 아파트에 부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증여세 등 국세부과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88 (<time datetime="1988-01-23">1988.01.23</time> 회신), "이혼 대비 근저당권 설정만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5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560)
원 제목
남편소유 아파트에 부인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