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학교가 교육용 재산을 기증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55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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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학교가 교육용 재산을 기증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증 재산을 본래의 교육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사회교육시설인 학교가 개인에게 재산을 기증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증 재산을 본래의 교육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추후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출연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즉시 과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회교육법에 따라 사회교육시설로 인가받아 교육하는 학교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기증받는다. 학교는 해당 재산을 본래의 교육목적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사회교육시설로 인가를 받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기증받아 본래의 교육목적에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사회교육시설로 인가를 받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기증받아 본래의 교육목적에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추후 당해 재산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재산을 출연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회교육시설로 인가받은 학교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기증받아 교육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사회교육시설로 인가를 받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기증받아 본래의 교육목적에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추후 당해 재산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재산을 출연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551 (<time datetime="1988-06-01">1988.06.01</time> 회신), "학교가 교육용 재산을 기증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5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536)
원 제목
학교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기증받을시 증여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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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