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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를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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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원인무효 등기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원인무효 등기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형식적 재판절차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의 권리가 취득원인무효 판결에 따라 말소된 경우이다. 판결의 실질과 재판절차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84...29-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판결이 당초부터 실체적 원인없이 등기가 경료된 것으로서 사실상 원인무효의 등기인지 또는 당사자 일방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재판절차만을 경우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취득원인무효 판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의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84...29-2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당초부터 실체적 원인 없이 경료된 사실상 원인무효 등기인지, 당사자 일방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는 등 형식적 재판절차만 거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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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516 (<time datetime="1988-05-27">1988.05.27</time> 회신),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5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532)
- 원 제목
-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