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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평 초과 증여농지는 어떻게 과세·평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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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평 초과 부분에 증여세를 과세하고 그 과세 부분은 자진신고해야 한다.
증여농지가 6천평을 넘을 때 과세와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평가방법 등을 물었다. 6천평 초과 부분에 증여세를 과세하고 그 과세 부분은 자진신고해야 한다. 채권최고액은 전체 농지 중 과세대상 농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농지가 6천평을 초과하고 해당 농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채권최고액을 적용해 증여농지를 평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증여농지가 6천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에 증여농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채권 최고액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에 전체 농지 중 증여세 과세대상 농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함
본문(원문)
1. 귀질의 가 및 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 농지가 6천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에 증여농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에 전체 농지중 증여세 과세 대상 농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함.
2. 귀질의 다의 경우 증여농지가 6천평을 초과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자진신고를 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증여농지가 6천평을 초과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채권최고액 안분 및 신고 여부.
회답
1. 질의 가 및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을 적용할 때 증여농지가 6천평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에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증여농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에 전체 농지 중 증여세 과세대상 농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합니다.
2. 질의 다: 증여농지가 6천평을 초과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부분은 상속세법 제20조에 따라 자진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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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406 (<time datetime="1988-05-18">1988.05.18</time> 회신), "6천평 초과 증여농지는 어떻게 과세·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5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525)
- 원 제목
- 증여농지가 6,000평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