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사고 사망 보상금과 보험금에 상속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33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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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고 사망 보상금과 보험금에 상속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5.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교통·항공사고 보상금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보험금은 합계액 중 700만원 초과분에 과세한다.

피상속인의 사고 사망으로 유족이 받는 보상금과 보험금 등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통·항공사고 보상금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보험금은 합계액 중 700만원 초과분에 과세한다. 보험금에 관한 회답은 질의 (3) 및 (4)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교통·항공사고 등으로 사망하여 유족이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별도 질의에는 보험금도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교통・항만사고 등으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수령하는 보상금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

(2) 및 5의 경우, 피상속인이 교통ㆍ항공사고 등으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수령하는 보상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3) 및 (4)의 경우, 피상속인의 다른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때에 보험금은 그 합계액 중 7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질의 (1), (2), (3), (4) 및 5에 관한 상속세 과세 여부.

회답

1. 질의 (1), (2) 및 5의 경우, 피상속인이 교통·항공사고 등으로 사망하여 유족이 수령하는 보상금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음.

2. 질의 (3) 및 (4)의 경우, 피상속인의 다른 상속세가 과세됨. 보험금은 합계액 중 7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과세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338 (<time datetime="1988-05-11">1988.05.11</time> 회신), "사고 사망 보상금과 보험금에 상속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5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519)
원 제목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유족이 수령하는 보상금이 상속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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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