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호적과 주민등록 이름이 달라도 배우자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279회신일 1988.05.04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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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5.04

두 이름이 실제로 동일인임이 확인되면 배우자공제를 적용한다.

배우자의 호적상 이름과 주민등록상 이름이 다른 경우 배우자공제 여부를 물었다. 두 이름이 실제로 동일인임이 확인되면 배우자공제를 적용한다. 동일인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나 호적과 주민등록에 기재된 이름이 서로 다른 경우이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고 호적과 주민등록상의 이름이 서로 다른 경우 실제로 동일인임이 확인되면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시 배우자 공제를 함

본문(원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고 호적과 주민등록상의 이름이 서로 다른 경우, 실제로 동일인임이 확인되면 상속세 과세표준계산시 배우자 공제를 하는 것임. 다만, 실제로 동일인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호적과 주민등록상의 이름이 서로 다른 배우자에게 배우자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고 호적과 주민등록상의 이름이 서로 다른 경우, 실제로 동일인임이 확인되면 상속세 과세표준계산시 배우자 공제를 하는 것임. 다만, 실제로 동일인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279 (1988.05.04 회신), "호적과 주민등록 이름이 달라도 배우자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5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518)
원 제목
호적과 주민등록상의 이름이 서로 다른 경우 배우자공제 가능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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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