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대습상속 재산과 상속세 시효는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005회신일 1988.04.08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습상속 재산과 상속세 시효는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4.08

두 상속세는 별개로 과세되고, 조부에게서 상속받을 지분이 있으면 대습상속권자의 재산에 포함된다.

조부와 대습상속권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 범위와 상속세 소멸시효를 물었다. 두 상속세는 별개로 과세되고, 조부에게서 상속받을 지분이 있으면 대습상속권자의 재산에 포함된다. 상속세 부과징수권은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부는 1981년에 사망하였고 그 대습상속권자는 1986년에 사망하였다. 대습상속권자에게 조부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의 지분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1981년에 사망한 조부와 1986년에 사망한 대습상속권자에 대한 상속세는 별개로 과세되며 대습상속권자의 상속재산에는 조부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이 있을 경우 포함되며 부과징수권은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본문(원문)

1.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그가 남긴 상속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1981년에 사망한 조부와 1986년에 사망한 그 대습상속권자에 대한 상속세는 각각 별개로 과세되는 것이며, 대습 상속권자의 상속재산에는그가 조부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의 지분이 있을 경우 이에 포함되는 것임.

2. 또한 상속세 부과징수권은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부와 대습상속권자가 차례로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와 대습상속권자의 상속재산 범위 및 상속세 소멸시효.

회답

1.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그가 남긴 상속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1981년에 사망한 조부와 1986년에 사망한 그 대습상속권자에 대한 상속세는 각각 별개로 과세되는 것이며, 대습상속권자의 상속재산에는 그가 조부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의 지분이 있을 경우 이에 포함되는 것임.

2. 또한 상속세 부과징수권은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005 (1988.04.08 회신), "대습상속 재산과 상속세 시효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4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495)
원 제목
대습상속권자의 상속재산 범위에 대한 질의 및 상속세의 소멸시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