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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 공장 이전 양도는 세금이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 양도는 시행령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면제된다.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 양도는 시행령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면제된다. 질의 사안은 공장이전과 관계없는 사항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을 양도하는 사안이지만 2년 이상 가동하던 공장의 이전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구체적인 증빙서류는 소관 세무서에 제시하도록 안내되었다.
질의요지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에는 위 2년 이상 가동하던 공장이전과는 관계없는 사항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구비하시어 소관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2. 문의의 경우에는 위 2년 이상 가동하던 공장이전과는 관계없는 사항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소관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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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960 (<time datetime="1988-04-04">1988.04.04</time> 회신), "가동 공장 이전 양도는 세금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4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489)
- 원 제목
-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