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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일부를 타인에게 넘기면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별도 지분표시가 없는 공유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공유자 한 명이 자기 지분 일부를 타인에게 이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 지분표시가 없는 공유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당초 자기지분과 공유자 변경 후 최종지분의 차이는 다른 공유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별도의 지분표시 없이 2인이 부동산을 공유하여 각 1/2 지분으로 추정되었다. 한 공유자가 자기 지분 일부를 타인에게 이전해 3인의 공유형태가 되었고 최종지분과 1/6의 차이가 생겼다.
질의요지
공유자 중 1인이 자기의 지분 중 일부를 타인에게 이전함으로써 자기를 포함하여 3인의 공유형태로 표시된 경우 당초의 자기지분 중 공유자의 변경으로 표시된 자기의 최종지분과의 차이는 이를 다른 공유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1. 부동산 등기부상 별도의 지분표시 없이 단순히 공유형태인 경우에는 민법 제2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므로,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각각 전체지분의 1/2씩 소유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3. 또한 공유자 중 1인이 자기의 지분(1/2지분) 중 일부를 타인에게 이전함으로써 자기를 포함하여 3인의 공유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당초의 자기지분 중 공유자의 변경으로 표시된 자기의 최종지분과의 차이(귀문의 경우 1/6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른 공유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유자 중 1인이 자기 지분 일부를 타인에게 이전하여 공유자가 늘어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등기부상 별도 지분표시 없이 단순 공유형태이면 민법 제262조 제2항에 따라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함.
2. 따라서 각각 전체지분의 1/2씩 소유한 것으로 추정함.
3. 한 공유자가 지분 일부를 이전한 경우 당초 자기지분과 공유자 변경 후 최종지분의 차이인 1/6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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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917 (<time datetime="1988-03-30">1988.03.30</time> 회신), "공유지분 일부를 타인에게 넘기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4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484)
- 원 제목
- 공유지분 중 일부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