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년 이상 보유한 등기 부동산에는 어떤 혜택이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91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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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2년 이상 보유한 등기 부동산에는 어떤 혜택이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단기 또는 미등기 자산보다 낮은 40% 세율과 양도소득 특별공제 등이 적용된다.

부동산을 2년 이상 장기보유한 등기자산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혜택을 묻는다. 단기 또는 미등기 자산보다 낮은 40% 세율과 양도소득 특별공제 등이 적용된다. 물가상승률에 따른 명목소득공제와 1,500,000원의 양도소득공제도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2년 이상 장기보유한 등기자산에 대하여는 2년이내의 단기 또는 미등기 자산에 비하여 낮은 세율(40%) 적용과 양도소득 특별공제 제도(물가상승율에 따른 명목소득공제) 및 양도소득공제(1,500,000원)제도 등의 혜택이 있음.

본문(원문)

현행 소득세법상 부동산을 2년 이상 장기보유한 등기자산에 대하여는 2년이내의 단기 또는 미등기 자산에 비하여 낮은 세율(40%) 적용과 양도소득 특별공제 제도(물가상승율에 따른 명목소득공제) 및 양도소득공제(1,500,000원)제도 등의 혜택이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2년 이상 장기보유한 등기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법상 혜택.

회답

현행 소득세법상 부동산을 2년 이상 장기보유한 등기자산에 대하여는 2년이내의 단기 또는 미등기 자산에 비하여 낮은 세율(40%) 적용과 양도소득 특별공제 제도(물가상승율에 따른 명목소득공제) 및 양도소득공제(1,500,000원)제도 등의 혜택이 있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916 (<time datetime="1988-03-30">1988.03.30</time> 회신), "2년 이상 보유한 등기 부동산에는 어떤 혜택이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4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483)
원 제목
부동산을 2년 이상 장기보유한 등기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법상 혜택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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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