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한 주택에 1년 거주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89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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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한 주택에 1년 거주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일 현재 국내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부수토지가 대상이다.

주택 한 채를 소유해 1년 이상 거주한 뒤 매각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부수토지가 대상이다. 형제가 생계를 같이해 동일 세대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양수한 형제가 해당 주택에서 생계를 같이한 사실이 있고 동일 세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경우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과 10배 이내의 부수토지를 말하며 세대는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10배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여기에서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형제자매 등)을 말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양도·양수한 형제가 당해 주택에서 생계를 같이한 사실이 있고 동일한 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한 채의 주택만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뒤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한 채의 주택만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10배 이내의 토지가 비과세 대상이다.

2. 세대란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한다.

3. 양도·양수한 형제가 해당 주택에서 생계를 같이했고 동일 세대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97 (<time datetime="1988-03-28">1988.03.28</time> 회신), "한 주택에 1년 거주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4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481)
원 제목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고 매각할 경우 비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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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