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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중 먼저 한 채를 팔면 어떻게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소득에 과세된다.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한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와 양도소득 계산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소득에 과세된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 특별공제액과 150만원의 양도소득공제액 등을 공제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은 1세대가 국내에서 1주택만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에 대해 한정하고 있으므로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중 먼저 1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은 1세대가 국내에서 1주택만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에 대해 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중 먼저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도록 되어 있음.
3.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반드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그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의 계산은 양도가액(판 가액)에서 취득가액(산 가액), 취득시의 필요경비, 물가상승률에 해당하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액(2년 이상 보유한 등기자산에 한함) 및 양도소득공제액 150만원(2년 이상 보유한 등기자산 및 기타 자산에 포함)을 공제하여 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2주택자가 그중 먼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와 양도소득 계산 방법.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주택 양도의 비과세 대상은 1세대가 국내에서 1주택만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2. 따라서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사람이 그중 먼저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3.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 시 필요경비, 물가상승률에 해당하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액과 양도소득공제액 150만원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특별공제액은 2년 이상 보유한 등기자산에 한하며, 양도소득공제액은 2년 이상 보유한 등기자산 및 기타 자산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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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71 (<time datetime="1988-03-25">1988.03.25</time> 회신), "2주택 중 먼저 한 채를 팔면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4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476)
- 원 제목
-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1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