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철거된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주택 철거에 따라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2114, 1983.06.22만 제시되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도시계획사업의 인가고시 후 종전의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됨에 따라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하는 경우 손실보상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소득1264-2114, 1983.06.22)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114, 1983.06.22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철거에 따라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 소득1264-2114, 1983.06.2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2114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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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68 (<time datetime="1988-03-25">1988.03.25</time> 회신), "철거된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4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473)
- 원 제목
- 주택철거에 따라 다른 주택을 취득함에 종전주택을 매각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