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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취득 후 1년 안에 팔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른 주택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개인이 취득한 아파트를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금액 계산과 신고는 관련 안내를 참고하고 구체적 세액은 증빙에 따라 확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아파트 1동을 취득한 뒤 1년 이내에 양도했다. 다른 주택의 소유 여부와 아파트 양도차익의 과세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개인이 아파트 1동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타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개인이 아파트 1동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타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2. 귀문의 경우에 발생한 아파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및 신고에 대하여는「양도소득세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증빙서류를 갖추어서 인근 세무서 민원 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아파트 1동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다른 주택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아파트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과 신고는 「양도소득세 안내」를 참조하고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증빙서류를 갖추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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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64 (<time datetime="1988-03-24">1988.03.24</time> 회신), "아파트를 취득 후 1년 안에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4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472)
- 원 제목
- 아파트 1동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