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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착오로 타인에게 부과된 농지세 기간도 자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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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해당 기간도 본인의 자경기간으로 계산한다.
행정착오로 타인 명의로 농지세가 부과된 기간을 자경기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본인이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해당 기간도 본인의 자경기간으로 계산한다. 경작 사실의 확인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행정관서의 명백한 착오로 본인이 경작한 농지의 농지세가 타인 명의로 부과됐다.
질의요지
행정관서의 명백한 행정착오로 인해 타인명의로 농지세가 부과되었다 하더라도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타인명의로 농지세가 부과된 기간도 자기가 자경한 기간으로 계산함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행정관서의 명백한 행정착오로 인해 타인명의로 농지세가 부과되었다 하더라도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타인명의로 농지세가 부과된 기간도 자기가 자경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행정관서의 착오로 타인 명의로 농지세가 부과된 기간을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자경기간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
2. 행정관서의 명백한 행정착오로 타인 명의로 농지세가 부과되었더라도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면 그 기간도 자기가 자경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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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60 (<time datetime="1988-03-24">1988.03.24</time> 회신), "행정착오로 타인에게 부과된 농지세 기간도 자경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4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469)
- 원 제목
- 행정착오로 타인명의로 농지세가 부과된 경우 자경기간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