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726회신일 1988.03.1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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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3.12

소득세법이나 조세감면규제법상 비과세·감면 규정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개발공사에서 분양받은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소득세법이나 조세감면규제법상 비과세·감면 규정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감면 대상이 아닌 자산의 유상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발공사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비과세, 감면규정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개발공사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비과세, 감면규정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와 같이 ○○개발공사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현행 소득세법이나 조세감면규제법에 비과세. 감면 규정이 없음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발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비과세, 감면규정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2. 따라서 ○○개발공사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현행 소득세법이나 조세감면규제법에 비과세·감면 규정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726 (1988.03.12 회신),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4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456)
원 제목
개발공사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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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