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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득세법이나 조세감면규제법상 비과세·감면 규정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개발공사에서 분양받은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소득세법이나 조세감면규제법상 비과세·감면 규정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감면 대상이 아닌 자산의 유상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발공사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비과세, 감면규정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개발공사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비과세, 감면규정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와 같이 ○○개발공사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현행 소득세법이나 조세감면규제법에 비과세. 감면 규정이 없음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발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비과세, 감면규정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2. 따라서 ○○개발공사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현행 소득세법이나 조세감면규제법에 비과세·감면 규정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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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726 (1988.03.12 회신),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4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456)
- 원 제목
- 개발공사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