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장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64회신일 1988.01.1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1.13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장부에 기장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512, 1986.02.13 회신문을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부에 기장하여 실지조사를 받은 경우에도 취득에 관한 제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장부가액(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 (재산01254-512, 1986.02.13)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512, 1986.02.13

정제 정리

질의

장부에 기장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512, 1986.02.13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512 공공용지 매각 시 양도세는 어떻게 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64 (1988.01.13 회신), "장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4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448)
원 제목
장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