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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은 유상양도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분대로 한 단순 공유물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토지수용에 따른 이전은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공유물 분할과 토지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분대로 한 단순 공유물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토지수용에 따른 이전은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당시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고 방위세만 과세된다고 보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는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되므로 토지를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자기의 지분대로 단순히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이므로,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토지를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자기의 지분대로 단순히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3. 그러나 토지수용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고 방위세만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유토지의 분할 및 토지수용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과세됩니다.
2. 공유토지를 자기 지분대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3. 토지수용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고 방위세만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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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647 (<time datetime="1988-03-04">1988.03.04</time> 회신), "토지수용은 유상양도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4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446)
- 원 제목
- 토지수용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 유상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