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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수 공급업의 소득표준율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기·가스 및 증기업 중 증기 및 온수공급업의 기본율 14.0%를 적용한다.
온천수를 공급하는 사업에 적용할 1987년 소득표준율을 물었다. 전기·가스 및 증기업 중 증기 및 온수공급업의 기본율 14.0%를 적용한다. 적용 업종의 코드번호는 410300이며 기타 질의는 연구 검토 후 회신하기로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온천수를 공급하는 사업의 1987년 소득표준율 적용이 문제 됐다. 기타 질의는 당시 국세청에서 연구 검토 중이었다.
질의요지
온천수를 공급하는 사업의 1987년 소득표준율은 전기・가스 및 증기업 중 증기 및 온수공급업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온천수를 공급하는 사업의 1987년 소득표준율은 전기·가스 및 증기업 중 증기 및 온수공급업(코드번호 410300, 기본율 14.0%)을 적용하는 것이며
2. 귀문중 기타 질의에 대하여는 현재 당청에서 연구 건토중에 있으므로 추후 회신하겠음.
정제 정리
질의
온천수를 공급하는 사업의 1987년 소득표준율.
회답
1. 온천수를 공급하는 사업의 1987년 소득표준율은 전기·가스 및 증기업 중 증기 및 온수공급업(코드번호 410300, 기본율 14.0%)을 적용한다.
2. 기타 질의는 현재 연구 검토 중이므로 추후 회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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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927 (<time datetime="1988-12-31">1988.12.31</time> 회신), "온천수 공급업의 소득표준율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4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436)
- 원 제목
- 온천수를 공급하는 사업의 소득표준율에 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