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근무상 퇴거하면 3년 거주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91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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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근무상 퇴거하면 3년 거주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 3년 거주기간 제한과 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예외적인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국내 1개 주택을 소유했으나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했다. 이 때문에 해당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위의 3년 이상 주거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나,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의 3년 이상 주거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3. 또한 귀 질의 중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법인 등과의 거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투기거래 또는 납세자가 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곳으로 퇴거한 경우 주거기간 제한과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가액.

회답

1.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나,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3년 이상 주거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3.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릅니다. 다만 법인 등과의 거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투기거래 또는 신고기한 내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913 (<time datetime="1988-12-30">1988.12.30</time> 회신), "근무상 퇴거하면 3년 거주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4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434)
원 제목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곳으로 퇴거한 경우 주거기간의 제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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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