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반복 목적 없는 부동산 양도도 매매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90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반복 목적 없는 부동산 양도도 매매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면 부동산매매업이나 단순한 두 차례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 목적 없이 한 과세기간에 두 차례 부동산을 양도하면 부동산매매업인지를 물었다.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면 부동산매매업이나 단순한 두 차례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계속적인 사업인지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한 과세기간에 두 차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은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나 개인이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1과세기간에 2회에 걸쳐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677, 1988.03.0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677, 1988.03.08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인 재산01254-677, 1988.03.08.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907 (<time datetime="1988-12-30">1988.12.30</time> 회신), "반복 목적 없는 부동산 양도도 매매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4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430)
원 제목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