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자기 토지에 주택을 지어 팔면 양도세가 환급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84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기 토지에 주택을 지어 팔면 양도세가 환급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 소유자가 직접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환급대상이 아니다.

자기 토지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신축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환급되는지 물었다. 토지 소유자가 직접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환급대상이 아니다. 토지를 취득한 자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건축해야 환급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직접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이다. 원문에는 1975년 이전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에 관한 질의도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축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자신의 토지 위에 자기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환급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며,

3.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약 25.7평)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임.

4. 또한 귀 질의 중 1975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01254-895, 1988.03.28)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자신의 토지 위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자신의 토지 위에 자기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환급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며,

3.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약 25.7평)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임.

4. 또한 귀 질의 중 1975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01254-895, 1988.03.28) 참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848 (<time datetime="1988-12-27">1988.12.27</time> 회신), "자기 토지에 주택을 지어 팔면 양도세가 환급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4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423)
원 제목
자신의 토지 위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환급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