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는 어느 세무서에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79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는 어느 세무서에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납세지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필요한 서류는 별첨 양도소득세 안내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자산양도소득의 신고·납부 시 납세지와 필요한 서류를 물었다. 납세지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필요한 서류는 별첨 양도소득세 안내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별첨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는 당해 거주자의 주소지가 납세지가 되는 것이므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중 자산양도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의 납세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1264-1771, 1984.05.2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기타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등에 대하여는 별첨 “양도소득세 안내문”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1771, 1984.05.26

정제 정리

질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신고·납부 관할과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

회답

1. 납세지는 당청이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1264-1771, 1984.05.26을 참조한다.

2. 기타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 등은 별첨 양도소득세 안내문을 참조한다.

붙임: 재산1264-1771, 1984.05.2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1264-177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796 (<time datetime="1988-12-23">1988.12.23</time> 회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는 어느 세무서에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4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415)
원 제목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의 납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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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