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는 어느 세무서에 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납세지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필요한 서류는 별첨 양도소득세 안내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자산양도소득의 신고·납부 시 납세지와 필요한 서류를 물었다. 납세지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필요한 서류는 별첨 양도소득세 안내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별첨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는 당해 거주자의 주소지가 납세지가 되는 것이므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중 자산양도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의 납세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1264-1771, 1984.05.2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기타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등에 대하여는 별첨 “양도소득세 안내문”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1771, 1984.05.26
정제 정리
질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신고·납부 관할과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
회답
1. 납세지는 당청이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1264-1771, 1984.05.26을 참조한다.
2. 기타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 등은 별첨 양도소득세 안내문을 참조한다.
붙임: 재산1264-1771, 1984.05.2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1264-177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796 (<time datetime="1988-12-23">1988.12.23</time> 회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는 어느 세무서에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4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415)
- 원 제목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의 납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