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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보유·미등기 자산도 양도소득공제가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과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공제를 하지 않는다.
토지·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양도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과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공제를 하지 않는다. 적용 대상에는 토지·건물과 아파트당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공제되는 양도소득공제액은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아파트당첨권등)의 양도에 있어서는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것과 미등기 양도자산은 양도소득공제를 하지 않음
본문(원문)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공제되는 “양도소득공제액”은 같은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아파트당첨권등)의 양도에 있어서는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것과, 같은법 제70조 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공제를 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양도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공제되는 “양도소득공제액”은 같은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아파트당첨권등)의 양도에 있어서는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것과, 같은법 제70조 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공제를 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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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726 (<time datetime="1988-12-20">1988.12.20</time> 회신), "단기보유·미등기 자산도 양도소득공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4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400)
- 원 제목
-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양도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