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근무지 이동 사례의 부득이한 사유는 누가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72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무지 이동 사례의 부득이한 사유는 누가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세대1주택의 범위는 재산01254-1158, 1988.04.21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무지 이동 후 돌아와 통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1주택의 범위는 재산01254-1158, 1988.04.21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무지 이동으로 전세대원이 다른 시로 퇴거한 뒤 주택을 양도하지 않았다. 다시 근무지가 이동되어 주택 소재 시・읍・면으로 전입했고, 소유주택에서 통산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는 사례다.

질의요지

근무지 이동으로 전세대원이 다른 시로 퇴거한 후 주택을 양도하지 않고 또다시 근무지 이동으로 주택소재지 시・읍・면으로 전입된 경우 소유주택에서 통산하는 1년 이상 거주한 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158, 1988.04.21)을 참조하시고,

2. 귀 질의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재산01254-1158, 1988.04.21

정제 정리

질의

근무지 이동 후 다시 주택 소재지로 전입하여 통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1세대1주택의 범위는 재산01254-1158, 1988.04.21을 참조함.

2.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723 (<time datetime="1988-12-20">1988.12.20</time> 회신), "근무지 이동 사례의 부득이한 사유는 누가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3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398)
원 제목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감면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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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