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구획정리사업지구 농지의 실제 경작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71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획정리사업지구 농지의 실제 경작은 어떻게 판단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일 현재 계속 실제 경작하고 있다면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양도 토지가 실제 경작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계속 실제 경작하고 있다면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실제 경작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일 현재 계속 실제 경작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계속하여 실제경작하고 있는 때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실제 경작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내용(재산01254-2547, 1987.09.1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547, 1987.09.18

정제 정리

질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실제 경작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양도일 현재 계속하여 실제 경작하고 있으면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실제 경작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기존 질의회신문(재산01254-2547, 1987.09.18)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719 (<time datetime="1988-12-20">1988.12.20</time> 회신), "구획정리사업지구 농지의 실제 경작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3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394)
원 제목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 실제경작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