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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판매가 사업소득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주택신축판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의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신축판매 또는 부동산 매매가 어떤 소득과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주택신축판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의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는 주택신축 판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신축판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고 주택신축 판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및 “부동산 매매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별첨 소득세법기본통칙 2-4-6...20 및 2-4-8...20을 참조하시되,
2. 주택신축판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의 범위와 해당 소득의 과세방법.
회답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신축 판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각 업종의 범위는 별첨 소득세법기본통칙 2-4-6...20 및 2-4-8...20을 참조합니다.
2. 주택신축판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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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716 (1988.12.20 회신), "주택 판매가 사업소득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3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391)
- 원 제목
-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및 부동산 매매업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