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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전으로 2주택이 되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기간 내 거주이전과 종전주택 양도를 모두 마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무주택자가 신축주택과 주거이전용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거주이전과 종전주택 양도를 모두 마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1988.08.25. 이후 양도분은 아파트 6월, 그 외 주택 1년의 기한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한 뒤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거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다.
질의요지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2년(1988.08.25 이후 양도분부터 아파트는 6월, 그외 주택은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1988.08.25 이후 양도분부터 아파트는 6월, 그 외 주택은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위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한 후 주거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지.
회답
1. 다음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다만 1988.08.25. 이후 양도분부터는 아파트 6월, 그 외 주택 1년입니다.
나.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다만 1988.08.25. 이후 양도분부터는 아파트 6월, 그 외 주택 1년입니다.
2. 질의의 경우가 위 규정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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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713 (<time datetime="1988-12-20">1988.12.20</time> 회신), "주거이전으로 2주택이 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3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388)
- 원 제목
- 주거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의 소유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