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이사 목적의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제3주택 취득 후 양도하면 과세된다.
주거이전용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제3주택 취득 후 양도하면 과세된다. 다른 주택이 요건을 못 갖춘 채 제3주택을 사면 먼저 양도한 주택도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 세대가 종전주택 양도 전에 주거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다. 이후 제3의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인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다른 주택 이외의 제3의 새로운 주택을 구입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3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1세대 1주택인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1988.08.25 이후 양도분부터는 1년(아파트는 6월))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 것이나 다른 주택 이외의 제3의 새로운 주택을 구입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3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그리고 다른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3의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면, 1세대 2주택으로 먼저 양도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도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거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요건.
회답
1.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됩니다. 1988.08.25 이후 양도분부터는 1년, 아파트는 6월입니다. 다만 제3의 새로운 주택을 구입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3주택으로 과세됩니다.
2. 다른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제3주택을 구입하면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며, 나머지 주택도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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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639 (<time datetime="1988-12-14">1988.12.14</time> 회신), "이사 목적의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3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375)
- 원 제목
-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 취득시 종전주택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