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63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8년 이상 자경하고 농지세 과세대상인 농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양도일 현재 자경농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00, 1986.01.14)을 참조,

2. 귀문의 경우 양도일 현재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재산01254-100, 1986.01.14

정제 정리

질의

8년 이상 자경하고 농지세 과세대상인 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재산01254-100, 1986.01.14.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2. 양도일 현재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00 세대전원 퇴거 시 거주기간 미달도 비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634 (<time datetime="1988-12-14">1988.12.14</time> 회신),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3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372)
원 제목
8년 이상 자경하고 농지세 과세대상인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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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