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대한 시내버스 주차장 토지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54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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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한 시내버스 주차장 토지도 양도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토지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른 개인에게 시내버스 주차장용지로 임대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른 개인이 주차장용지로 임대해 오던 토지의 양도는 면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소유자가 다른 개인에게 시내버스 주차장용지로 토지를 임대해 왔다. 이후 해당 토지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다른 개인이 시내버스 주차장용지로 임대하여 오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 주차장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소득 1264-1566, 1982.05.19)을 참조.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다른 개인이 시내버스 주차장용지로 임대하여 오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다른 개인이 시내버스 주차장용지로 임대하여 오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 주차장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

2. 그러나 다른 개인이 시내버스 주차장용지로 임대하여 오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540 (<time datetime="1988-12-03">1988.12.03</time> 회신), "임대한 시내버스 주차장 토지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3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351)
원 제목
시내버스 주차장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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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