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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전매인지 대리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등기 전매인지 대리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거래가 미등기 전매인지 민법상 대리인지와 위장전입 문제를 물었다. 미등기 전매인지 대리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주민등록 위장전입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서인 내무부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제외한 자산으로서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미등기 전매”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 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845, 1988.10.05) 참조.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미등기 전매에 해당하는지 또는 민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3. 또한 주민등록의 위장전입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인 내무부에 문의.
정제 정리
질의
거래가 미등기 전매인지 민법상 대리인지와 주민등록 위장전입 문제를 질의하였다.
회답
1. “미등기 전매”에 대하여는 질의회신문(재산01254-2845, 1988.10.05)을 참조한다.
2. 미등기 전매에 해당하는지 또는 「민법」 제114조에 따른 대리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3. 주민등록의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인 내무부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845 미등기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와 세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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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417 (<time datetime="1988-11-23">1988.11.23</time> 회신), "미등기 전매인지 대리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3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332)
- 원 제목
-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질의 및 양도자산의 양도 및 취득의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