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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주택조합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택조합을 개인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과세한다.
미등기 주택조합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 중 무엇으로 산정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조합을 개인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과세한다. 거주자에 해당하는 단체로 예시된 주택조합이 현재 미등기 상태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에 해당하는 단체인 주택조합이 현재 미등기 상태이다. 해당 조합의 양도가액 산정방법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거주자에 해당하는 단체 중 미등기된 주택조합이 예시되고 상기 주택조합이 현재 미등기 상태이므로 개인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1을 참조.
정제 정리
질의
미등기된 주택조합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 중 어떤 방법으로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1을 참조함. 미등기 상태인 주택조합은 개인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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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364 (<time datetime="1988-11-18">1988.11.18</time> 회신), "미등기 주택조합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3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320)
- 원 제목
- 미등기된 주택조합의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 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