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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이 다른 양도자산의 소득공제 순서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년 이상 보유자산, 2년 미만 보유자산, 미등기 양도자산 순으로 공제한다.
세율이 다른 양도자산에서 양도소득금액에 적용할 소득공제 순위를 물었다. 2년 이상 보유자산, 2년 미만 보유자산, 미등기 양도자산 순으로 공제한다. 종합소득이 있으면 소득공제는 공제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이며 세율이 다른 양도자산에서 소득공제의 순위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자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 미등기 양도자산 순으로 공제함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이며, 세율이 다른 양도자산에서 소득공제 순위는
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자산
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
다. 미등기 양도자산 순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2. 소득공제는 거주자가 양도소득금액만이 있는 때에는 모두 공제되나 종합소득이 있는 때에는 공제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만 공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세율이 다른 양도자산에 대한 소득공제 순위.
회답
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이며, 공제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자산
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
다. 미등기 양도자산
2. 거주자에게 양도소득금액만 있으면 소득공제가 모두 적용되나, 종합소득이 있으면 공제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만 공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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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275 (<time datetime="1988-11-12">1988.11.12</time> 회신), "세율이 다른 양도자산의 소득공제 순서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3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308)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소득공제의 순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