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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취득가액은 언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은 기준시가지만 법인 거래 등 정해진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원칙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지만 법인 거래 등 정해진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납세자가 신고기간 중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등과의 거래나 국세청장이 지정한 거래자 또는 당해 납세자가 신고기간 중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736, 1988.03.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736, 1988.03.14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원칙.
회답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법인 등과의 거래나 국세청장이 지정한 거래자 또는 납세자가 신고기간 중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음.
유사 회신문인 재산01254-736(1988.03.14)을 참조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736 양도·취득가액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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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036 (1988.10.24 회신), "양도·취득가액은 언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2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262)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원칙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