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주택 중 첫 양도와 남은 주택의 과세 기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96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주택 중 첫 양도와 남은 주택의 과세 기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1세대가 국내 2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첫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다가 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3년 이상 거주사실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3년 이상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여야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 01254-2673, 1985.09.0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673, 1985.09.05

정제 정리

질의

1세대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3년 이상 거주사실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1주택도 3년 이상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여야 비과세됨.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673, 1985.09.05)을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964 (<time datetime="1988-10-17">1988.10.17</time> 회신), "2주택 중 첫 양도와 남은 주택의 과세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2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252)
원 제목
1세대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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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