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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으로 받은 입주권 양도는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 철거되어 받은 입주권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아파트입주권의 양도와 무허가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 철거되어 받은 입주권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무허가건물 소유 여부는 조사해 판단하며, 종전 아파트는 1988.08.25부터 6월 이내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철거되고 아파트입주권이 분양되었다. 종전주택이 무허가건물인 경우와 종전 아파트의 양도기한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귀 질의 중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하여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내용(재산01254-1285, 1988.05.04)을 참조
2. 그러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종전주택이 무허가건물인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무허가건물의 소유사실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3. 또한 재무부령 제1760호(1988.08.25)로 개정공포된 소득세법시행규칙 중 개정령 부칙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주택인 아파트를 1988.08.25부터 6월 이내에 양도하여야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 01254-1285, 1988.05.04
정제 정리
질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입주권을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와 종전주택이 무허가건물인 경우의 판단.
회답
1.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질의회신문 재산01254-1285(1988.05.04)를 참조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이 철거되어 아파트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그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종전주택이 무허가건물인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무허가건물의 소유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3. 재무부령 제1760호(1988.08.25)로 개정공포된 소득세법시행규칙 중 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종전주택인 아파트를 1988.08.25부터 6월 이내에 양도해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285 수용되는 도시계획시설지 대지는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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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846 (<time datetime="1988-10-05">1988.10.05</time> 회신), "관리처분계획으로 받은 입주권 양도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2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224)
- 원 제목
-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