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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거주한 단독주택은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전주택인 단독주택을 1988년 8월 25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10년 이상 거주한 단독가옥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종전주택인 단독주택을 1988년 8월 25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재무부령 제1760호로 개정·공포된 소득세법시행규칙의 개정령 부칙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 대상은 10년 이상 거주한 종전주택인 단독주택이다. 소득세법시행규칙은 재무부령 제1760호로 1988년 8월 25일 개정·공포되었다.
질의요지
종전주택인 단독주택을 1988.08.25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재무부령 제1760호(1988.08.25)로 개정공포된 소득세법시행규칙 중 개정령 부칙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주택인 단독주택을 1988.08.25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0년 이상 거주한 단독가옥을 매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재무부령 제1760호(1988.08.25)로 개정공포된 소득세법시행규칙 중 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종전주택인 단독주택을 1988.08.25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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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92 (1988.09.28 회신), "10년 거주한 단독주택은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2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216)
- 원 제목
- 10년이상 거주한 단독가옥을 매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