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매매업자가 아닌 사업자의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73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매업자가 아닌 사업자의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채변제 목적으로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비과세나 감면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과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부채변제 목적으로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비과세나 감면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닌 사업자의 사업용 건물과 토지 양도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부채변제 목적으로 사업용 건물과 토지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과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 01254-2989, 1985.10.0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989, 1985.10.04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닌 사업용건물과 토지를 부채변제목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이 되지 아니하고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부채변제 목적으로 사업용 건물과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용 건물과 토지를 부채변제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31 (<time datetime="1988-09-22">1988.09.22</time> 회신), "매매업자가 아닌 사업자의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2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200)
원 제목
부동산매매업이 아닌 사업자가 건물과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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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