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국민주택용지 양도세 면제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72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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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주택용지 양도세 면제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소득세는 국민주택면적 비율에 따라 면제하며 승인된 단위사업계획별로 계산한다.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면제비율과 공공시설면적 범위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국민주택면적 비율에 따라 면제하며 승인된 단위사업계획별로 계산한다. 면제신청일까지 승인이 없으면 매수자의 사업계획상 비율을 따르고 원칙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 준공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이다. 면제신청일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면제는 국민주택면적 비율에 따라 면제되는 것이며, 국민주택면적 비율은 승인을 받은 단위사업계획별로 계산하되, 면제신청일까지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는 매수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신청한 비율에 의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면제는 국민주택면적 비율에 따라 면제되는 것이며, 국민주택면적 비율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단위사업계획별로 계산하되, 면제신청일까지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는 매수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신청한 비율에 의하는 것임.

2.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환급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양수자가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 의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 이내에 건축물을 준공하여야 하는 것임.

3.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 건설용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시 적용되는 공공시설면적의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 건설용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면제비율과 공공시설면적의 범위.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는 국민주택면적 비율에 따릅니다. 그 비율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승인받은 단위사업계획별로 계산하되, 면제신청일까지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매수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에 따라 신청한 비율을 적용합니다.

2.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환급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양수자가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건축물을 준공하여야 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아파트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상 준공일까지입니다.

3. 공공시설면적의 범위에 관한 원문은 “같은”에서 끝나 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28 (<time datetime="1988-09-22">1988.09.22</time> 회신), "국민주택용지 양도세 면제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1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198)
원 제목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건설용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시 적용되는 공공시설 면적의 범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