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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농지를 한 명만 경작해도 자경농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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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자 모두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이면 자경농지로 본다.
공동 증여받은 농지를 공동소유자 한 명만 경작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인지 물었다. 공동소유자 모두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이면 자경농지로 본다. 실제 자경 여부와 동일세대원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러 사람이 농지를 공동으로 증여받았으나 공동소유자 중 한 사람만 경작한 경우다. 공동소유자들이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공동으로 증여받은 농지를 공동소유자 중 1인이 자경한 경우 공동 소유자 모두가 동일세대원일 경우 이를 자경농지로 보나 소관 세무서장이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 및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인지 여부를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라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농지세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수인이 공동으로 증여받은 농지를 공동소유자중 1인이 자경한 경우에도 공동 소유자 모두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일 경우에는 이를 자경농지로 보는 것이나
3.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 및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인지 여부를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으로 증여받은 농지를 공동소유자 중 한 사람만 경작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이며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말한다.
2. 공동소유자 중 한 사람만 자경했더라도 공동소유자 모두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이면 자경농지로 본다.
3. 자경한 농지인지와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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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01 (<time datetime="1988-09-20">1988.09.20</time> 회신), "공동 농지를 한 명만 경작해도 자경농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1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191)
- 원 제목
- 증여받은 농지를 공동소유자 중 1인이 자경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