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 입주권이나 준공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70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개발 입주권이나 준공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준공 전 입주권 양도와 준공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재개발주택의 입주권 또는 준공주택 양도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준공 전 입주권 양도와 준공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준공 전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준공 후에는 1세대 2주택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재개발지구 내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 입주권을 받았다. 이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던 중 재개발지구 내 권리 또는 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재개발지구내의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던 중에 재개발지구 내의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재개발지구내의 주택(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도 용도가 주택인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던중에 재개발지구 내의 아파트가 준공되기 이전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동 아파트가 준공된 후에는 1세대 2주택으로서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해당 증빙서류를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재개발지구 내 주택이 철거되어 입주권을 받은 뒤 이를 준공 전 또는 준공 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재개발지구 내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재개발아파트 준공 전에 이를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아파트 준공 후에는 1세대 2주택으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3.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해당 증빙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00 (<time datetime="1988-09-20">1988.09.20</time> 회신), "재개발 입주권이나 준공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1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190)
원 제목
재개발지역 내 주택이 철거되어 아파트입주권을 분양받아 양도한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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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