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학으로 3년을 못 채우면 주택 양도세가 비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67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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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학으로 3년을 못 채우면 주택 양도세가 비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9.1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대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면 3년 미만 거주도 비과세된다.

취학 등의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면 3년 미만 거주도 비과세된다. 주소지 관내 국민학교 취학은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주소지 관내 학교의 국민학교의 취학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2. 다만 취학ㆍ질병의 요양ㆍ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3.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주소지 관내 학교에 취학하게 되는 국민학교의 취학은 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취학 등의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이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다만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해당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3. 주소지 관내 학교의 국민학교 취학은 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서222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67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674 (<time datetime="1988-09-19">1988.09.19</time> 회신), "취학으로 3년을 못 채우면 주택 양도세가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1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183)
원 제목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이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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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