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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때문에 살지 못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근무형편으로 취득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와 세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은 양도소득세 안내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시・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01254-3495, 1985.11.2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귀 질의 중 양도소득세 산정방법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안내문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3495, 1985.11.21
정제 정리
질의
근무형편상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 비과세되는지와 양도소득세 산정방법.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는 질의회신문(재산 01254-3495, 1985.11.21)을 참조한다.
2. 양도소득세 산정방법 등은 양도소득세 안내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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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656 (<time datetime="1988-09-19">1988.09.19</time> 회신), "근무 때문에 살지 못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1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171)
- 원 제목
- 근무형편상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