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정리사업지구 토지를 경작하면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54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리사업지구 토지를 경작하면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일 현재 계속 실제경작하고 있다면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가 실제경작 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계속 실제경작하고 있다면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실제경작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토지를 양도하는 사안이며, 양도일 현재까지 계속 실제경작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계속하여 실제경작하고 있는 때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실제 경작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547, 1987.09.1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547, 1987.09.18

정제 정리

질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를 양도일 현재까지 계속 실제경작한 경우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양도일 현재 계속하여 실제경작하고 있는 때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실제경작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547(1987.09.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546 (<time datetime="1988-09-08">1988.09.08</time> 회신), "정리사업지구 토지를 경작하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1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160)
원 제목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 실제경작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