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거주하지 않은 주택도 비과세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53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거주하지 않은 주택도 비과세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하지 않은 주택이 비과세되려면 그 주택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양도하려 한다. 해당 주택을 취득한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다.

질의요지

1세대 2주택으로 두개의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하여는 당해 주택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므로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질의회신문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회신문(재산01254-24+1, 1988.09.05)을 참조

3. 다만,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하여는 당해 주택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재산01254-24+1, 1988.09.05

정제 정리

질의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기존 질의회신문(재산01254-24+1, 1988.09.05)을 참조합니다.

3. 거주하지 않은 주택이 비과세되려면 해당 주택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4 무주택자의 신축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535 (<time datetime="1988-09-08">1988.09.08</time> 회신), "거주하지 않은 주택도 비과세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1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154)
원 제목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