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어떤 경우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460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어떤 경우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소득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질의의 사업이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소득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세법기본통칙 2-4-6…20을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설업으로 보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범위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등이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4-6…20을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질의의 사업이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회답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4-6…20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460 (<time datetime="1988-08-31">1988.08.31</time> 회신), "어떤 경우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1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147)
원 제목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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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