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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임대 경작 농지도 8년 자경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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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경작하지 않은 대리경작 또는 임대경작 농지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대리경작하거나 임대경작한 농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직접 경작하지 않은 대리경작 또는 임대경작 농지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경농민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라함은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자경한실적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양도자가 농지를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대리경작하거나 또는 임대경작하던 농지를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라함은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자경한실적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2. 양도자가 농지를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대리경작하거나 또는 임대경작하던 농지를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위의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리경작하거나 임대경작한 농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회답
1.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는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자경한 실적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
2. 직접 경작하지 않고 대리경작하거나 임대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경농민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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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349 (<time datetime="1988-08-23">1988.08.23</time> 회신), "대리·임대 경작 농지도 8년 자경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1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125)
- 원 제목
-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