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국가·법인과 거래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348회신일 1988.08.2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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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가·법인과 거래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8.23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정해진 거래나 신고의 경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등과 자산을 거래할 때 양도·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정해진 거래나 신고의 경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주택조합 거래가 법인과의 거래인지는 소득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주택조합과 거래하였다. 이 거래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해야 하는 법인과의 거래인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등과의 거래시 및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시 또는 납세자가 양도 및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경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들과의 거래시 및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시 또는 납세자가 양도 및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주택조합과의 거래가 위의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여야하는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첨 소득세법기본통칙 1-1-1...1을 참조.

정제 정리

질의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등과 거래하거나 주택조합과 거래한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지.

회답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들과의 거래시 및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시 또는 납세자가 양도 및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주택조합과의 거래가 위의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여야하는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첨 소득세법기본통칙 1-1-1...1을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348 (1988.08.23 회신), "국가·법인과 거래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1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124)
원 제목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등과 양도 및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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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